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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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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는 첫 번째로 인근 상권에 대한 사경제 침해 문제랑 그다음에 주류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 관련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때 지자체별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양에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은 안양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인천에 가서 영업하려면 인천에다가 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푸드트럭이 안양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하다가 시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인천에 가서 인천시에서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요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이걸 공유를 좀 하시나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