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강익수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나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랑 생각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일반음식점의 유형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게 주류 판매 여부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소나 우리 청소년들까지 쉽게 접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우려가 되고 누구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분증 확인이나 판매시간, 판매장소 제한적인 부분들을 기준을 좀 명확하게 두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에 혼선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혼선이 발생하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좀 더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정회 때 의견 토론할 때 제가 이거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