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정선미 과장님하고 우리 김진희 과장님, 두 분의 그런, 우리에게 남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고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많이 검토하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는 몇 번 소통을 했습니다. 일단 요새는 규제가 풀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음식점과 같이 판매가 허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가장 이걸 먼저 대했을 때는 제일 많은 걱정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의 문제를 어떻게 과연 이분들한테 주지를 시킬까, 그게 제일 문제고요. 이분들한테 영업정지 7일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단서조항이나 어떤 규정으로 ‘세 번 이상 영업정지가 돼, 1년 이내에’ 뭐 이런 규제라든가 뭔가 보완적인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로 내줘야 되느냐.
그리고 예술공원 같은 데는 기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업체들은 영업을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 앞에서 계속 주류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존 영업과의 상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반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걸 풀지 몰라도,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다 해서 우리도 바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에 대한 보완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를 푸드트럭에서 닭꼬치 하나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이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술을 사 갖고 나와서 하고 또 그분들이 기존의 업체와의 가격 면에서 많이 다운을 시킨다면 기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완적인 게 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정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동안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