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정선미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조례 취지하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기 때문에 술을 팔 수 있고 술을 먹는 장소는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휴게음식점으로 지금 신고된 업체들도 일반음식점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술을 팔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축제장이나 행사장 이런 데서 판매만 하지 술을 먹을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의 유해, 안전, 공공의 이익, 공공성 이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완장치 없이 그냥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허가하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보완사항을 좀 하부 규칙에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청소년이나 주거밀집지역, 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아파트 생활권, 제가 아파트도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에도 보니까 푸드트럭 신고된 게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영업하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생활권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좀 필요하고요.
주류는 식사에 부수한 범위 내에서만 판매되어야 되지 이거를 단독 판매한다든가 대량 판매한다든가 또 할인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는 영업시간 제한과 지정된 시식구역을 분명히 정해야지 이게 주류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도 보면 푸드트럭에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인력은 달리는데 일일이 청소년이냐 아니냐 신분증 확인하는 그게 분명히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 기록관리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두 달이었죠, 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