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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1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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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통제가 안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행안부나 법제처에 권한 있는 해석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나 향후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권한 있는 의견을 받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공무원이 다쳐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 거친다고 했는데 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같이 올리셔야 됩니다.

이것만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관련된 내용 가져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청 부지를 놓고 한다 그러면 이 시청 부지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명확한 조건을 조례에 같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이 조례는 통과가 가능하고 정말로 우리가 시민 복리에 맞는 공유재산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