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자체를 일반입찰하라고 상위법에 정해 놓고 수의계약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것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이나 매각을 할 때 공정성, 투명성, 재산 가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됐었는가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
특히나 구체적으로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의계약은 결국에는 행정청이 만든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차후에 어떤 객관적 검증조차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의계약할 때 저희가 점수표 공개하나요? 그리고 그 안에도 정량적, 정성적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객관적 검증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이 법의 제정취지나 운용방식, 운용취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보완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의견 나왔던 게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거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저도 시정조정위원회를 바로 찾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업무담당 실국장이니까 아마 신영수 실장님께서 지금 부위원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당연직으로 정책기획과장님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촉위원이 7명 이내인데 총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임명한 공직자와 시장이 임명한 위촉위원들, 지금 현재 인원이 한 십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