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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1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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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렵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도 지난번에 작년에 세 곳에서 받았는데 하나는 안 된다, 하나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나는 지금 상태로 답변이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안양시의회의 법률자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 권한이 있는 곳에 저희는 검토의뢰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조례를 정말 치열하게 바꾸고 싶어서, 정말 사업이 너무 필요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행안부랑 법제처에 계속 요청을 해서 질문 방법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쳤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 주는 변호사 의견에만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제38조23호에 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위치나 형태‧용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재산 가치의 상승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