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1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김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구두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행안부나 법제처에 관련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기 어렵다라고 해서 공문이나 어떤 문서 형태로 답변을 준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유선 연락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 역시도 상위법 위반 여부를 명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 혹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랑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 구체적, 정량적으로 엄격하게 정해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