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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1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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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유재산, 시민의 것이지 우리 의원의 것도 아니고 시장님의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공유재산, 아주 작은 공유재산이라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게 저는 공유재산 관리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청 부지, 아까 1조, 8천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정한 금액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유무형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유무형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당장 현재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고민해서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는 김정중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의회 그 이후에 통제가 안 되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