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쭉 보면 가격과 면적의 기준을 위임했을 뿐이지 매각에 관한 기준은 사실상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의 위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면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산 관리, 객관적 특징, 위치‧형태‧용도, 계약의 목적‧성질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제16조1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다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해야지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 가지고는 제가 설득을 좀 못 해요.
이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 기준을 통해서 그 사업이 잘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가치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 조례의 사항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타 지자체 조례가 지금 12군데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군, 자치구가 226개예요. 226개 중에서 12군데 지자체만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일반성이 있는지, 일반화가 돼 있는지라는 의심이 갑니다. 저 역시도 시청을 빨리 이전해서 개발하자고 시정질문을 세 번이나 했어요, 시장님한테 ‘빨리하십시오’라는.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공유재산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