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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1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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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는 덕분에 주민참여예산이 비교적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지점은, 첫 번째는 시민들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실컷 해서 올렸는데 우리의 예산 사정상 다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일반 시민분들이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정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시민분들께서 납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이것 해 봤자 소용없네.

안 해.’라고 하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전제를 드렸던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사업 중에 저희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선정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의 책무, 4조인데요.

그동안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넣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편성은 예산법무과의 사업이지만 예산의 집행과정은 각 사업부서이고 결산은 각 부서와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목적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에서?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