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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8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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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9페이지 좀 보실게요.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 할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에 의해서 세종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이제까지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확연하게 줄었고, 또 추가 편성 금액을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작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비용이 심의 비용이에요. 심의회 개최를 위한 수당 그리고 운영 수당, 심의위원의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에 이걸 했었을 때는 결국은 17개 지자체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셨었고, 그리고 기존 세종시 응급의료 이송 협의체를 구성해서 응급의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확대하고 개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추진한 협의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 비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세종시 중증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생존율에 대한 향상 부분을 위해서 고려해서 이 방안들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들과. 그런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