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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13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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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시청사부지 기업유치 사업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은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한 결과 금번 회기 중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단서에 따라 해당 의안의 상정 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의 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