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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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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으며,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투표 및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