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심 내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로 배설물 및 털 날림, 건축물·시설물의 부식 등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먹이주기 행위의 점검·단속, 배설물 청소 등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기피제 등 관련 물품의 구입·설치 또는 필요한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청장이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운영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해조류로 인한 구민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