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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313회 제3상임위원회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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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4개)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곽동윤 의원, 김보영 의원, 김서경 의원, 김유미 의원, 장명희 의원, 채진기 의원, 황원영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유미 의원, 박순임 의원, 윤해동 의원, 조지영 의원, 채진기 의원, 황원영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김보영 의원, 노수남 의원, 설다영 의원, 윤경숙 의원, 윤순섭 의원, 장경술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곽동윤 의원, 김서경 의원, 김정중 의원, 이귀라 의원, 이창성 의원, 장명희 의원, 조은석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지금까지 호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4개)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