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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병용 의원 발언

3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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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스무 살이 되는 것을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된 하남시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키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년 축하금을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며 제6조와 제7조에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