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경섭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2항 및 제11조에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요건과 허가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출장보고서의 심의·공개 및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 제1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의 권익 보호와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