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그래서 1, 2층의 어쨌든 용도를 청소년 용도로 바꿀 필요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의식 이걸 누누이 위원님들은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좀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이전의 과장님들은 하셨었어요. 과장님 또 바뀌시기는 했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수련관이 메인 기관으로서 제물포구의,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사나 등등은 지위나 처우 관련한 늘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그런데 만들어졌어요, 올해. 아마 시행이 내년 1월 1일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청소년지도사, 그전에 동구의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타구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추자. 그러함에도 구의 형편껏 한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보다는 70%∼80% 정도 전 된다고 들었는데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상세히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