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결원 발생 시 후임위원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문위원의 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결원 발생 시 후임위원의 위촉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무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