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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3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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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절차와 연구활동 결과 공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