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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연철 의원 발언

26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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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현행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9조 및 제15조에서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입장 제한 대상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