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의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의장 선거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 후보자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신청은 배부해 드린 현황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해동 의원님과 김보영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부의장 정견발표 신청 현황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견발표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윤해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