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각각 협력체계 구축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민이 응급상황으로 인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경우, 그 이송에 소요되는 경비인 이송처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에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