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지태훈 의원 발언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재하청을 두는 케이스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종목이. 그러면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확인증이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확인증을 가지고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건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얻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장비를 계속 보유하지 않고 참가 자격을 득하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재하청을 두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지금 청소에 관련된 입찰 수의계약이 관내의 업체와 체결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후 조치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확인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면 건축과에서 그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