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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지태훈 의원 발언

300회 제4본회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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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6항,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6항 맞습니다. 6항에서는 귀책 사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서 12조의 1항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권고사직인 경우에 포함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분하여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해고는 어쨌든 귀책 사유를 기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진 퇴사인 경우에는 기업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해고를 하고는 싶은데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