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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300회 제4본회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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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의원입니다. 비슷한 지원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청년을 고용을 하고 일정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중간에 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 등을 통해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지원을 못 나간다든지 이런 제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이게 과천에서 기업으로 2명 이상이면 조건이 굉장히 널널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원활하게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월급을 주고 50%를 추가로 지원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사실은 대포통장으로 직접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월급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다른 충분히 더 일하고자 의욕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꼼수로 지원금만 받아 가는 기업이 없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