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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3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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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조 3항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개정된 내용에서 보면 단서조항입니다.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는 나중에 하남시 업체가, 원래 기존에 있는 조례는 하남시에 주 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선적 사용허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남시 업체가 공간이 갑자기 필요해요.

그런데 외부 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공간이 남는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하남시 업체와 외부 업체가 동시에 사용을 원하면 당연히 하남시 업체에게 주겠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