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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병용 의원 발언

3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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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원은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생태환경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함께 가꾸는 생활 속 공간이자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시 기반 시설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시민 중심의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일상 속 녹색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정원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및 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정원대상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검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