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은영
김은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달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조 3,290억 7,2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억 7,0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3,252억 7,0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억 7,0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공약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최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서도원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전홍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 및 급식 위생 안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원 상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에 따른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슬산과 낙동강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에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 대구의 상징적인 관광 거점 및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달성군 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체계와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거리공연가의 자율적인 예술활동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달성군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달성군 출연·출자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수의협약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며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은 디자인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의원 성명]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폐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고종선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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