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곽동환 의원 발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봉 의원님과 전순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거행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원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32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전홍배 이상봉 전순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