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이상주 의원 발언
상주
이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09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행정복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의회 안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대인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생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식재산으로 규정된 “상표권”을 관련 법률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신규 정책 추진에 따른 기준 인건비 증가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본청 및 사업소의 행정 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감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과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4개 부서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해읍 신장리 지구단위계획 도로 부지 취득은 공공시설 부지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압해 농공단지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은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을 통해 압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사업부지 처분은 우리 군의 새우 양식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산 화이트정원 조성부지 취득은 테마 정원과 주차장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를 높여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도 장동마을 소공원 조성부지 취득은 주민의 휴식 공간 확충과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필지 매입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좌 산두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부지 처분은 배수체계 정비를 통한 농경지 침수 예방과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이상주의장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옥의원 외 3인 발의) 15.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옥의원 외 3인 발의) 16.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7.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찬산업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박용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대인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중 군수와 주민 공동지분 30퍼센트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 참여 기준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연동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햇빛아동수당의 관리‧운영 주체와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운영의 탄력성과 계획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어업 유산의 정의와 보존계획 수립 주기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구성원에 대한 정원 관람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정원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이상주의장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9대 신안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9대 신안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 곁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로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제10대 신안군의회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2.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3. 신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4.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6.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7.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8.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9.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0.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1.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2.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3.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4.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5.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6.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7.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고인숙 권오연 김기만 김용배 김혁성 박용찬 안원준 이상주 최춘옥
10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탁 권 철 - 전 문 위 원 김 홍 일 - 전 문 위 원 오 문 석 - 의 사 팀 장 천 영 란 - 입법지원팀장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 - 속 기 사 조 형 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