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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최영진 의원 발언

335회 제개원식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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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안군의회 부의장 최영진입니다.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은 신안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 의원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우리 의원은 신안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 1. 우리 의원은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적․사적 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2026년 7월 2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출처 전남 신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