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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이상주 의원 발언

336회 제2본회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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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이상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개의 시간이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한 사항이오니 의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학기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성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1.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문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연구단체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기 심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면 심의·의결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적기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이상주의장

문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성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0개 군에 대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회의 자료를 통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60개 조례에 규정된 단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 집행의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임자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이상주의장

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5.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0억 648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9445억 9254만 원, 특별회계 764억 7232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역경제 역동성과 회복을 위한 사업들과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내 마무리될 대규모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출예산에서 노인건강과 소관 찾아가는 1004섬 문예교실 운영 외 14건 39억 3730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정원산림총괄과 소관 주민단체참여숲 조성 외 14건에 3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안을 의결한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 그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이상주의장

최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군수님! 정원산림총괄과 소관 주민단체참여숲 조성 외 14건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신안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회기로써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3.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5.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14시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김 홍 일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전 문 위 원 박 일 영 - 의회행정팀장 천 영 란 - 의 사 팀 장 김 소 영 - 입법지원팀장 조 재 만 - 속 기 사 임 승 희 - 속 기 사 조 형 화 닫기

출처 전남 신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