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같은 식구니까 얼마든지 또 공사의 감독관에는 대표도 꼼짝 못 해요, 감독관한테.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거는 기성을 1차 기성을 몇 프로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기성을 지급을 하게 되면 과연 그 기성 지급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인건비, 인건비는 거의 다 100% 다 주는데 물품 대금 그러니까 자재비죠.
공사 현장에 쓸 수 있는 자재비 그다음에 차량 임대비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사항은 회사에 가서 장부 들여다보는 거는 좀 할 수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 조사를 해야 되느냐면 공사 감독관한테 거기 뭐 업체가 납품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사 감독관한테 조용하게 문의를 해서 이게 이번에 기성이 천만원이 나갔는데 기성대로 잘 인건비가 잘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자재비가 잘 제대로 됐는지 이런 사항을 공사 감독관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