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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장한별 의원 발언

3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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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안정적 추진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위원의 연속적인 자문기능을 보장하고자 위촉위원 연임 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11시22분)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