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13

김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해 주셔서, 우선 의회에서의 안정적인 운영과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법령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미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9대에서도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 지난 9대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그때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번 10대에 들어와서 다시 첫 번째 운영위원회 조례로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형사소송에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지방재정법 법령에 어긋나지 않냐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질의도 했던 거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질의들을 했었는데 지방재정법,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법제처에도 예전에 질의를 했었고, 경기도청에서도 공무원에 관련된 조례였지만 관련된 내용을 우리 법제처 해석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가 되는 경우 조례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여부인데,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을 지원하는 거와는 좀 궤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지방자치법 관련돼서 조례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해석들이,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하등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에는 전혀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런 심도 있는 조례를 또 김미애 의원님께서 그동안 연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만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보통 형사는 기소가 되고 계속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형사소송으로 인해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제가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1조 소송비용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해서 환수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 환수하는 것들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도 있게 조례를 발의한 우리 김미애 의원님의 뜻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례를 우선 완성시켜 주시고, 상호 논의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종결된 다음에 지원한다든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으로 드리고, 어쨌든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