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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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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적용범위,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김재수ㆍ고강섭ㆍ정현섭ㆍ전경구ㆍ황정순ㆍ신동욱ㆍ박정은ㆍ복경옥ㆍ차영숙ㆍ주덕성ㆍ최은주ㆍ채옥희ㆍ박열완ㆍ김대형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