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8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6-07-15

김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청소년 보호 정책의 지역 실행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지정 기준과 수행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은주ㆍ복경옥ㆍ박열완ㆍ주덕성ㆍ황정순ㆍ김대형ㆍ김미애ㆍ채옥희ㆍ정현섭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