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간 몇 개월이나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론화하여 개선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고와 회의, 간담회 등을 보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대표적인 것이 주간업무보고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주간업무 보고는 부서장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주간의 업무를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는 소통의 시간이며, 주기적으로 업무의 경과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시행되었던 주간업무보고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면 이제는 보고의 방식과 형식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입니다. 그래서 주간업무보고가 반복적인 회의자료 제출과 관행적인 보고가 아니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보다 생산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쪽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7년 되었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행정영역 전반에 걸쳐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나눠진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구이고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짧은 몇 개월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첫째, 기존 집행부 행정사무 전체를 업무 심의 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각 국, 실과별로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의안 심의가 빨라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고, 세밀한 협의와 토론이 가능하여 심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소수의 인원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의원 간 의견 일치가 용이하며 집행부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는 더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결정주의'에 입각하여 의안의 심사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종전까지는 의원정수 13인 이상인 자치구 시·군 의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활동의 필요성을 충족해주기 위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의회가 의원정수에 상관없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34개 지방의회 중 198개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 운영을 통해 시정과 의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심의,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일상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결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쳐 소관부서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동안 본 의원이 우리 남구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돌아보면, 상임위의 예비 심사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무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집행부 또한 예결위 위원들만 잘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현실처럼 보입니다.
이는 의회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 독선의 견제기능의 전위 역할을 하는 상임위의 기능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의회의 힘을 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득이 증,감액이 필요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의 전문성과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존중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는 국회법 제84조에도 명문화되어 국회에서는 기 시행중이며, 서울의 많은 구의회와 광주 북구의회에서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도 솔선수범하여 회의방식과 각종 보고를 탈권위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만 남구민들과 10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