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얼마 전 우리 남구 재건축현장에서 재건축 대상지 상가 세입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하려는 사람들과 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급기야 휘발유를 온몸에 쏟아 붓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경찰차와 소방 앰뷸런스까지 총출동하는 마치 80년, 90년대 철거현장과 서울 용산 대참사 현장에서나 있었던 일이 백주대낮 우리 남구에서 발생을 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장미구역 재건축사업은 2009년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20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현금 청산자 매도청구 소송 및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오다 지난달 8월 27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에서 명도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명도집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년이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의 용산참사가 있은 후 도시정비사업에는 수많은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보면 ‘조합이 정비사업의 초기 추진을 위해 보상비를 높여줄 경우 조합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는 조합장 독단적으로 기준 이상의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정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없이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지시키는 규정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복잡 다양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보면 새로운 분쟁을 초래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보상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대로 ‘건축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규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구역 내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던 세입자들은 재건축사업의 여러 변수들에 따른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거 및 영업을 해온 구민들로서 강제집행을 당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은 생존권이 걸린 상황임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12월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에서 강제철거를 비관하던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데에 대한 깊은 사회적 우려와 함께 재건축사업에서도 재개발사업처럼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 광주시도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준하는 보상에 관한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사업현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노후화되어 건축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이며, 당연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구역의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 영업을 계속하여 온 생활의 터전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부서 직원들이 수많은 민원과 말 못할 고충,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련된 일이니 만큼 관계법령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과 세입자간 심도 있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가운데 장미아파트 재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