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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4본회의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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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 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분담 지원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를 고스란히 옆 동료나 동일 부서 직원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눈치 보기, 상사의 만류, 동료의 피로감 등으로 인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해 본 바로 우리 구청의 경우, 육아시간 사용 직원의 수는 총 107명이며, 주 5일간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 수는 10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우리 남구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 부담하는 동료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win-win)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육아기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옆 지자체인 광산구에서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성격의 특수업무수당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옆 동료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남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불어 여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의 현실화 또한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