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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연 의원 발언

36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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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연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체결 동의안에 1.

보고이유, 2. 주요내용 그리고 그 주요내용 안에 바에 보면 주요 협약내용이 있고 그안에 “협약서의 효력 등을 정함” 해서 제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조의 내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 내용을 변경 또는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협약서에 보면 제6조에 효력 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 내용을 변경 또는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안을 보면서 이게 7조와 6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