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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3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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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면 지금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조례를 2026년도에 별도로 만들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모든 구에서 아마 서울시 규칙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우리가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다라고 하면 굳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규칙을 봐도 위원회가 15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이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로 한 5명 정도만 맞춰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또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거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