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현섭 의원 발언
위원 과거에 제가 청소과장 시절에 탄천 뚝방에 뚝방 관리를 도로가 나면서 사실은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했는데 청소 차량들이 거기를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필요한 경우에 그거를 쓰고 있고 예산에 대한 총액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예산은 예산에 편성되고 그리고 비용은 거기서 지출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청소 예산에 어떤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 형태의 그런 운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대고 만약에 무단 점유를 했다든가 불법 점유를 했다는 그런 명목을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불법 그거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는 합당할지 몰라도 독립채산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타당치 않아서 과거에는 그동안 부과를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님들이 다 발굴해서 찾아내서 부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현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어떤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