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께서 대부료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대부료율 같은 경우는 건물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한 3억8,000 정도인 것이지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조례상 대부료율에 대한 감면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