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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303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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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알게 된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명단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제공을 못 한다는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보니 구정활동을 할 때 자료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정감사 할 때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어떤 단체의 명단을 요구하거나 하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분명히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을 특정해서 그 정보를 상업적이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법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중국 해커한테 팔아넘길 것도 아니고 구정활동을 하는 데 쓰는 건데, 그러면 집행부가 쓰는 목적이나 구정활동을 하면서 쓰는 목적이나 사실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보고 할 때 회장 명단을 직능단체별로 다 첨부하는 게, 지금까지 그래 왔고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정활동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막으면, 그럼 집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당하게 법대로 잘 관리되고 있나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례를 들어 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여기에서 제가 근무했던 곳의 일을 얘기하고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회원 개개인을 다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하고 임원진이라도 알려 달라는 건데, 거기에 무슨 집 주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까?

단지 직책하고 이름하고 임원 명단인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막으면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저희 약수동이나 청구동에 있는 직능단체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비밀리에 활동하는 단체입니까, 그 단체들이! 그것은 공유해 줘도 구정활동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저는 충분히 공개해도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아마 이런 사례가 지자체별로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번에 교통비 하는 것 엄격하게 “조례안 공포되고 20일 후에 신청하세요.”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법대로 그냥?

지금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구정을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협조해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득은 취하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줘야 될 것은 못 주겠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