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지금 성평등가족부의 정책도 그렇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사업이 중앙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발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주배경청소년 자체가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이에요.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미비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고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