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현금 살포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지요?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에서 그 조례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 편성해 놓고 조례를 만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행정을 하면서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느 부분은 저도 집행부에다 사전에 “이거 문제 있습니까? 이게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됐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이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막바지에 가서 조례를 부랴부랴 발의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부서에서도 지양하시고, 특히 동작구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문제, 세부적인 지침이나 내부적인 방침도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