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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348회 제1본회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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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기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송동석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영림 의원이 당적 변경으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한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41억 2,899만 6,000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등 서른다섯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6월 9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변종득 의원과 노성철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금년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6년 9월 중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3.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